청과·수산처럼 파는 게 거의 다 면세인 가게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
| 부가세 신고 | 1월 · 7월 | 안 함 |
| 사업장현황신고 | 안 함 | 매년 2월 10일까지 |
| 발행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님) |
| 종합소득세 | 5월 | 5월 (똑같이 합니다) |
부가세 신고가 없어서 「우리는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2월에 한 번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고,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같이 처리해 줍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수수료가 이미 빠진 금액입니다.
그걸 그대로 매출로 적으면 매출도 비용도 같이 줄어 장부가 어긋납니다.
✅ 매출 = 수수료 빼기 전 총액
✅ 수수료 = 비용
이렇게 따로 적으셔야 합니다.
생과일주스·볶은 커피·조미가공품처럼 과세로 넘어가는 것을 팔기 시작하면 면세사업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종목 추가를 해서 겸영사업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고기본부는 업종을 청과로 고르시면 부가세 계산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띄웁니다.
과세 매출을 하나라도 넣으시면 겸영 계산으로 자동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