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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 2월 10일까지입니다

청과·수산처럼 파는 게 거의 다 면세인 가게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세를 안 낸다 =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1월 · 7월안 함
사업장현황신고안 함매년 2월 10일까지
발행하는 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님)
종합소득세5월5월 (똑같이 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없어서 「우리는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2월에 한 번이 있습니다.

무엇을 적나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고,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같이 처리해 줍니다.

⚠️ 평소에 매입·매출을 안 적어두면 2월에 몰아서 못 합니다. 특히 청과·수산은 위판장·공판장 정산서가 많은데, 이게 쌓여 있지 않으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산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통장에 들어온 돈은 수수료가 이미 빠진 금액입니다.
그걸 그대로 매출로 적으면 매출도 비용도 같이 줄어 장부가 어긋납니다.

✅ 매출 = 수수료 빼기 전 총액
✅ 수수료 = 비용
이렇게 따로 적으셔야 합니다.

과세 물건을 팔기 시작하셨다면

생과일주스·볶은 커피·조미가공품처럼 과세로 넘어가는 것을 팔기 시작하면 면세사업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종목 추가를 해서 겸영사업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못 내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과세 매출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전환하세요.

→ 면세인가 과세인가 — 품목별로 보기

업종에 맞는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고기본부는 업종을 청과로 고르시면 부가세 계산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띄웁니다.
과세 매출을 하나라도 넣으시면 겸영 계산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고기본부 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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