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식자재는 현금·간이영수증 거래가 많아서 계산서가 빠지는 일이 특히 잦습니다. 돈은 나갔는데 서류가 없으면, 그 부가세는 못 돌려받습니다.
110만원어치를 사고 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그 안에 든 부가세 10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런 건이 한 해에 스무 건이면 200만원입니다.
«나중에 챙기지» 하고 넘긴 게 쌓여서 신고 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매입)
기간을 신고 대상 기간으로 잡고 엑셀로 내려받으세요. 화면을 드래그해 복사해도 됩니다.
같은 기간의 통장 출금과 사업용 카드 내역을 옆에 놓고 대조합니다.
돈은 나갔는데 ①의 목록에 없는 것 — 이게 누락분입니다.
확정신고 전이면 대부분 발행해 줍니다. 거래처도 매출 신고를 해야 하니 서로 맞추는 게 낫습니다.
연락하실 때는 날짜 · 금액 · 품목을 같이 적어 보내시면 훨씬 빨리 처리됩니다.
| 습관 | 효과 |
|---|---|
| 영수증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기기 | 나중에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를 거래처에 미리 등록해두기 | 자동 발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
| 현금 거래를 사업용 카드·계좌로 옮기기 | 기록이 저절로 남습니다 |
고기본부는 영수증을 찍어두면, 홈택스 매입 목록을 붙여넣는 것만으로 둘을 맞춰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보여드립니다.
거래처별로 얼마가 빠졌는지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