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본부

안 온 세금계산서,
그냥 두면 그대로 세금입니다

고기·식자재는 현금·간이영수증 거래가 많아서 계산서가 빠지는 일이 특히 잦습니다. 돈은 나갔는데 서류가 없으면, 그 부가세는 못 돌려받습니다.

얼마나 손해인지부터

110만원어치를 사고 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그 안에 든 부가세 10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런 건이 한 해에 스무 건이면 200만원입니다.

«나중에 챙기지» 하고 넘긴 게 쌓여서 신고 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찾는 순서 — 세 단계면 됩니다

① 홈택스에서 목록을 뽑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매입)
기간을 신고 대상 기간으로 잡고 엑셀로 내려받으세요. 화면을 드래그해 복사해도 됩니다.

② 통장·카드 내역과 맞춰봅니다

같은 기간의 통장 출금과 사업용 카드 내역을 옆에 놓고 대조합니다.
돈은 나갔는데 ①의 목록에 없는 것 — 이게 누락분입니다.

⚠️ 면세 매입은 빼고 보셔야 합니다. 생고기·생선·채소처럼 가공하지 않은 것은 원래 부가세가 없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나옵니다. 이건 누락이 아닙니다.

③ 거래처에 소급 발행을 요청합니다

확정신고 전이면 대부분 발행해 줍니다. 거래처도 매출 신고를 해야 하니 서로 맞추는 게 낫습니다.
연락하실 때는 날짜 · 금액 · 품목을 같이 적어 보내시면 훨씬 빨리 처리됩니다.

애초에 안 빠지게 하는 방법

습관효과
영수증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기기나중에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거래처에 미리 등록해두기자동 발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현금 거래를 사업용 카드·계좌로 옮기기기록이 저절로 남습니다

대조를 손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기본부는 영수증을 찍어두면, 홈택스 매입 목록을 붙여넣는 것만으로 둘을 맞춰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보여드립니다.
거래처별로 얼마가 빠졌는지 바로 나옵니다.

고기본부 열어보기

같이 보면 좋은 글

면세인가 과세인가 — 헷갈리면 손해 봅니다 → 주휴수당, 알바도 줘야 하나요? → 전체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