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하시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도 줘야 하고,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② 그 주에 결근이 없을 것
정해진 날을 다 나왔으면 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둘 다 맞으면 아르바이트든 단기든 줘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상관없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면제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 구분 | 5인 미만 가게 |
|---|---|
| 주휴수당 | 줘야 합니다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 면제됩니다 |
| 연차유급휴가 | 면제됩니다 |
즉 5인 미만이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갑니다.
주 20시간 알바 · 시급 10,000원인 경우
20 ÷ 40 × 8 = 4시간
4시간 × 10,000원 = 주휴수당 40,000원
그 주 임금 = (20시간 × 10,000원) + 40,000원 = 240,000원
주 40시간을 다 채우는 직원이면 8시간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급 × 1.2」 정도를 실제 인건비로 잡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