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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바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가게 하시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도 줘야 하고,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

줘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조건입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② 그 주에 결근이 없을 것
정해진 날을 다 나왔으면 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둘 다 맞으면 아르바이트든 단기든 줘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되는 줄 아셨다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면제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구분5인 미만 가게
주휴수당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면제됩니다
연차유급휴가면제됩니다

즉 5인 미만이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갑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면

주 20시간 알바 · 시급 10,000원인 경우

20 ÷ 40 × 8 = 4시간
4시간 × 10,000원 = 주휴수당 40,000원
그 주 임금 = (20시간 × 10,000원) + 40,000원 = 240,000원

주 40시간을 다 채우는 직원이면 8시간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급 × 1.2」 정도를 실제 인건비로 잡으라고 합니다.

자주 틀리는 3가지

  1.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 —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그 주에 바빠서 더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늘지는 않습니다.
  2. 주 15시간을 살짝 넘겼는데 안 준 경우 — 14.5시간과 15시간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서 시간을 정확히 적어두셔야 합니다.
  3.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 — 결근이 아닙니다. 그 주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갑니다.
⚠️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서, 몇 년 뒤에 한꺼번에 청구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계산이 헷갈리시면

고기본부에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도 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본부 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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