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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알바도 꼭 써야 합니다

«하루만 쓰는 알바인데», «아는 동생인데» —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써야 하고, 써서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두 번 걸립니다

🔴 ① 안 쓰면 법 위반
🔴 ② 썼는데 직원에게 안 주면 이것도 법 위반
작성만으로 끝이 아니라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직원이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그때 없으면 다른 것까지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것

항목자주 빠지는 부분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월 250만원»만 적고 수당 구성을 안 적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이 여기서 갈립니다.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주휴일«주 1회»만 적고 요일을 안 정한 경우
연차유급휴가5인 미만이면 적용 제외지만 그 사실을 적어두는 게 낫습니다
근무장소 · 업무내용매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인지 명확히

정육점·식당에서 특히 주의할 것

  1. 수습기간 —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손님 없을 때 쉬는 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
  3. 주 15시간 — 이 선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계약서 시간을 대충 적으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4. 퇴사 통보 — 갑자기 그만두면 가게가 빕니다. «퇴사 30일 전 사직서» 조항을 넣어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굳이 사서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표준양식 그대로 쓰면 가게 사정(교대·매장 이동 등)이 안 담기니, 필요한 조항은 더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폰에서 만듭니다

고기본부에서 근로계약서를 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폰으로 서명받는 기능(전자서명)은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만든 계약서를 출력해 서로 서명한 뒤, 한 부를 직원에게 꼭 주세요.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써 놓고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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