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단속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안 적은 것과 거짓으로 적은 것은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 미표시 — 과태료
🔴 거짓 표시 · 혼동하게 하는 표시 — 형사처벌
«수입산을 국산으로», «참조기 아닌 걸 굴비로» 같은 건 벌금이 아니라 전과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업종별로 적어야 하는 것
| 업종 | 표시할 것 | 자주 걸리는 것 |
| 정육 | 원산지 · 부위 · 등급(의무 부위) | 부위별로 원산지가 다른데 한 장으로 뭉뚱그린 경우 |
| 수산 | 원산지 · 양식/자연산 · 어종 정식명 | 양식을 자연산으로, 부세를 참조기로 |
| 청과 | 원산지(국산은 시·도·군까지 가능) |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
| 식당 | 쇠고기·돼지·닭·오리, 쌀, 배추김치 등 | 메뉴판에만 적고 손님이 못 보는 곳에 둔 경우 |
| 마트 | 부문마다 각각 | 정육은 했는데 수산·청과를 빠뜨림 |
표시하는 방법에서 걸리는 것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진열대 뒤나 사장님 자리 옆은 안 됩니다.
- 글자 크기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작게 적으면 미표시로 봅니다.
- 소분해서 팔아도 표시해야 합니다. 나눠 담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 원산지가 바뀌면 표시도 바로 바꿔야 합니다. 거래처를 바꿨는데 표시판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표시판은 미리 규격대로 만들어 두는 게 제일 쌉니다.
단속 나온 뒤에 급하게 만들면 그 사이에 이미 적발됩니다.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품목은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이력번호까지 같이 봅니다 (정육)
쇠고기는 원산지뿐 아니라 이력번호와 실제 판매 고기가 맞는지도 봅니다.
표시판의 번호와 실제 물건이 다르면 그것도 지적 대상입니다. 물건이 바뀌면 번호도 같이 바꾸셔야 합니다.
단속 나왔을 때 보여드릴 게 있어야 합니다
고기본부는 판매거래내역서·위생일지·매입 기록을 날짜별로 쌓아둡니다.
단속·세무조사 때 「서류 한 번에 꺼내기」로 한 번에 뽑으실 수 있습니다.
고기본부 열어보기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표시 방법·글자 크기·대상 품목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시·군·구 위생과, 식품안전나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