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하나입니다. 「가공했느냐 안 했느냐」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면세, 조미·가공하면 과세로 넘어갑니다.
| 파는 것 | 구분 | 왜 |
|---|---|---|
| 생 삼겹살 (자르고 포장만) | 면세 | 가공 안 함 |
| 생 곱창·간 (손질만) | 면세 | 가공 안 함 |
| 냉동 수입 목살 | 면세 | 수입이어도 가공 안 하면 면세 |
| 양념 돼지갈비 | 과세 | 조미가 들어감 |
| 수제 소시지 | 과세 | 가공식품 |
| 소금·후추로 밑간한 스테이크 | 과세 | 조미가 들어감 |
| 파는 것 | 구분 | 왜 |
|---|---|---|
| 수조의 활어 | 면세 | 가공 안 함 |
| 내장만 빼고 얼린 생선 | 면세 | 손질·냉동은 가공 아님 |
| 마른김 (원초만 말린 것) | 면세 | 단순 건조 |
| 젓갈 | 면세 |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
| 조미김 (기름·소금) | 과세 | 조미가 들어감 |
| 어묵 | 과세 | 반죽해 만든 가공식품 |
| 맛소금 | 과세 | 천일염은 면세, 조미하면 과세 |
| 파는 것 | 구분 | 왜 |
|---|---|---|
| 생 배추·무 | 면세 | 가공 안 함 |
| 씻어서 썰어 담은 채소 | 면세 | 단순가공은 면세 |
| 김치 · 장아찌 · 두부 | 면세 | 단순가공식료품 |
| 말린 나물 · 건고추 | 면세 | 단순 건조 |
| 생과일주스 | 과세 | 음료로 가공 |
| 볶은 커피 원두 | 과세 | 볶는 것은 가공 |
조리해서 손님상에 내는 것은 전부 과세입니다. 같은 삼겹살도 정육점에서 팔면 면세, 식당에서 구워 내면 과세입니다.
대신 식당은 면세로 사 온 재료로 과세 음식을 팔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에 부가세가 없어도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아무것도 안 받으면 그만큼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면세 매출만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