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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인가 과세인가
헷갈리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공했느냐 안 했느냐」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면세, 조미·가공하면 과세로 넘어갑니다.

정육 — 같은 소고기도 갈립니다

파는 것구분왜
생 삼겹살 (자르고 포장만)면세가공 안 함
생 곱창·간 (손질만)면세가공 안 함
냉동 수입 목살면세수입이어도 가공 안 하면 면세
양념 돼지갈비과세조미가 들어감
수제 소시지과세가공식품
소금·후추로 밑간한 스테이크과세조미가 들어감

수산 — 마른김과 조미김이 다릅니다

파는 것구분왜
수조의 활어면세가공 안 함
내장만 빼고 얼린 생선면세손질·냉동은 가공 아님
마른김 (원초만 말린 것)면세단순 건조
젓갈면세단순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조미김 (기름·소금)과세조미가 들어감
어묵과세반죽해 만든 가공식품
맛소금과세천일염은 면세, 조미하면 과세

청과 — 대부분 면세인데 몇 개가 갈립니다

파는 것구분왜
생 배추·무면세가공 안 함
씻어서 썰어 담은 채소면세단순가공은 면세
김치 · 장아찌 · 두부면세단순가공식료품
말린 나물 · 건고추면세단순 건조
생과일주스과세음료로 가공
볶은 커피 원두과세볶는 것은 가공

식당은 조금 다릅니다

조리해서 손님상에 내는 것은 전부 과세입니다. 같은 삼겹살도 정육점에서 팔면 면세, 식당에서 구워 내면 과세입니다.

대신 식당은 면세로 사 온 재료로 과세 음식을 팔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에 부가세가 없어도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아무것도 안 받으면 그만큼 그냥 날아갑니다.

제일 조심할 것 — 면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청과처럼 매출이 거의 다 면세인 가게가 과세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생과일주스 등) 겸영사업자로 바꿔야 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못 내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면세 매출만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알아보기

영수증을 찍고 면세·과세를 고르시면 장부가 정리됩니다

고기본부는 고르신 대로 매입 장부에 넣고, 지금 신고하면 얼마인지까지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고기본부 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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