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가 됐습니다. 몰라서 안 주고 계신 가게가 아직 많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아르바이트에게도 줘야 합니다.
지급 방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같이 줘야 합니다.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같습니다.
| 이런 경우 | 줘야 하나 |
|---|---|
| 5인 미만 가게 | 줘야 합니다 |
| 아르바이트 · 단기 근로자 | 줘야 합니다 |
| 현금으로 주는 경우 | 줘야 합니다 |
| 가족만 일하는 가게(근로자 없음) | 해당 없음 |
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이름 등)
② 임금 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항목별 금액 —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 같은 것들
⑤ 계산 방법 — 특히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연장·야간·휴일)
⑥ 공제 항목별 금액 — 4대보험·소득세 등
됩니다. 종이로 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메일·문자·메신저·사내 전산망으로 보내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낸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줬다」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사장님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아예 안 준 경우뿐 아니라 필수 항목을 빠뜨린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무서운 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얼마를 어떻게 줬는지」를 증명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임금을 덜 줬다는 진정이 들어왔을 때, 기록이 없으면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고기본부에서 출퇴근 기록을 넣으면 급여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이 항목별로 나뉘고, 계산 방법도 같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