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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가 됐습니다. 몰라서 안 주고 계신 가게가 아직 많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아르바이트에게도 줘야 합니다.

「우리는 현금으로 주는데요」도 해당됩니다

지급 방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같이 줘야 합니다.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같습니다.

이런 경우줘야 하나
5인 미만 가게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 단기 근로자줘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줘야 합니다
가족만 일하는 가게(근로자 없음)해당 없음

꼭 들어가야 하는 것

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이름 등)
② 임금 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항목별 금액 —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 같은 것들
⑤ 계산 방법 — 특히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연장·야간·휴일)
⑥ 공제 항목별 금액 — 4대보험·소득세 등

⚠️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게 ⑤ 계산 방법입니다. 「연장수당 90,000원」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6시간 × 시급 10,000원 × 1.5」 처럼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종이로 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메일·문자·메신저·사내 전산망으로 보내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낸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줬다」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사장님입니다.

⚠️ 단체방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명세서는 각자에게 따로 보내셔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직원 단톡방에 전체 급여표를 올리면 교부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남의 급여가 보이는 문제까지 생깁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아예 안 준 경우뿐 아니라 필수 항목을 빠뜨린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무서운 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얼마를 어떻게 줬는지」를 증명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임금을 덜 줬다는 진정이 들어왔을 때, 기록이 없으면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정육점·식당에서 특히 조심할 것

  1. 주휴수당을 따로 안 적기 — 「시급에 다 포함해서 준다」고 해도,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갈라서 적어야 계산 방법이 보입니다.
  2. 식대·숙소비를 임의로 빼기 — 공제하려면 법에 정한 것이거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한 동의는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3. 매달 똑같은 명세서를 복사해서 쓰기 — 연장근로가 달라졌는데 숫자가 그대로면 안 준 것보다 나쁩니다. 거짓 기재가 됩니다.

매달 손으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기본부에서 출퇴근 기록을 넣으면 급여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이 항목별로 나뉘고, 계산 방법도 같이 들어갑니다.

고기본부 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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