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본부

퇴직금, 알바도 줘야 하나요?
1년 채우면 줘야 합니다

가게에서 제일 크게 터지는 게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줘야 하고,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

줘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중간에 쉰 날이 있어도 «계속 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 끊어 다시 쓴 것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②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둘 다 맞으면 알바든 단기든 줘야 합니다. 「알바」라고 부르는지 「직원」이라고 부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되는 줄 아셨다면

주휴수당과 똑같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가게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구분5인 미만 가게
퇴직금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면제됩니다
연차유급휴가면제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월 250만원 · 딱 1년 일하고 퇴직한 경우

3개월 임금 총액 = 250만원 × 3 = 750만원
그 3개월의 총 일수 = 92일(예: 7·8·9월)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2 = 약 81,522원
퇴직금 = 81,522 × 30 × (365÷365) = 약 244만원 ← 1년 근무 기준

같은 조건으로 2년을 일했다면
81,522 × 30 × (730÷365) = 약 489만원
재직 기간이 길어진 만큼 그대로 늘어납니다. 위 244만원은 1년치라는 점을 꼭 보세요.

⚠️ 총 일수는 달마다 다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2·3·4월(89~90일)에 그만두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이 조금 더 나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더해져 실제 금액은 위 계산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노무사 확인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말이 아니라 글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다툼이 안 생깁니다.

정육점·식당에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퇴직금을 월급에 얹어서 미리 나눠 주기 —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줬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청구당하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제일 크게 터지는 실수입니다.
  2. 4대보험을 안 들었으니 퇴직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 관계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3. 현금으로 주고 아무 기록도 안 남기기 — 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안 준 것이 됩니다. 계좌로 보내시거나 받았다는 확인을 글로 받아두세요.
⚠️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서, 몇 년 지나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못 주면 지연이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본부에서 재직 기간과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급여명세서도 같은 화면에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본부 열어보기

같이 보면 좋은 글

주휴수당, 알바도 줘야 하나요? → 급여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알바도 꼭 써야 합니다 → 전체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