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제일 크게 터지는 게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줘야 하고,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중간에 쉰 날이 있어도 «계속 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 끊어 다시 쓴 것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②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둘 다 맞으면 알바든 단기든 줘야 합니다. 「알바」라고 부르는지 「직원」이라고 부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과 똑같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가게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 구분 | 5인 미만 가게 |
|---|---|
| 퇴직금 | 줘야 합니다 |
| 주휴수당 | 줘야 합니다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 면제됩니다 |
| 연차유급휴가 | 면제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월 250만원 · 딱 1년 일하고 퇴직한 경우
3개월 임금 총액 = 250만원 × 3 = 750만원
그 3개월의 총 일수 = 92일(예: 7·8·9월)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2 = 약 81,522원
퇴직금 = 81,522 × 30 × (365÷365) = 약 244만원 ← 1년 근무 기준
같은 조건으로 2년을 일했다면
81,522 × 30 × (730÷365) = 약 489만원
재직 기간이 길어진 만큼 그대로 늘어납니다. 위 244만원은 1년치라는 점을 꼭 보세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말이 아니라 글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다툼이 안 생깁니다.
고기본부에서 재직 기간과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급여명세서도 같은 화면에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